고용·노동
근로계약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총7명 주6일제 중소기업입니다
1.근로계약중 토요일 특근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연차 월차등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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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상기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가 기본이고 특근을 안시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조건으로 연차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근로계약중 토요일 특근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연차 월차등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법보다 우선인 계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근기법 60조)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상기 내용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 월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히 보장하는 것으로 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조건을 정해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