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상대로 횡령관련 형사신고를 하고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 제 월급계좌번호를 물어보셔서 적었거든요.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불법토토?를 조금 했었어요 그 내역이 있을텐데 혹시 조사를 하던중 제 월급통장을 참고할때 제 통장 입출금내역을 우연히라도 보다가 이걸 발견하고 수사관님이 저를 신고한다거나 고발하는둥 할수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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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다른 범죄내역에 관한 증거가 나오면, 별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