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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파리246
멋진파리24621.04.14

보복범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보복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을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있는데 B에게 계속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온갖 나쁜짓이란 나쁜짓을 다합니다

B는 참다못해 A를 두들겨팼고 A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런경우도 B의 보복범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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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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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범죄라고 함은 타인이 고소 등을 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고, 위의 경우 사적 복수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이는 보복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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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이라는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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