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가 있다할때
1. A가 먼저 B를 쳤는데 A는 이후 한대도 못때리고 폭행을 당함
2. A B둘다 서로 때리는데 A가 더 크게 다침
3. A가 계속 맞다가 한번의 반격으로 B가 크게 다침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인지, 아니면 먼저 때리면 맞더라도 쌍방인지.. 다친게 클수록 죄가 크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서로에게 폭행을 했다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이며 달리 특별한 성립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행위한 바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때리거나 원인을 제공했음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각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대라도 때리면 정당방위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쌍방폭행입니다. 다친게 클수록 피해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