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A가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참지 못한 B가 먼저 A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앞니 두개가 부러졌고, A는 맞기만 했습니다.
(A도 B에게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 됐습니다)
1.위 내용대로 폭행죄가 B에게 있다면
모욕적인 말을 한(원인 제공한)A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지요?
2.위 내용대로 B가 먼저 A에게 가격을 했지만
A도 참지않고, B에게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 됐다면 쌍방폭행죄에 해당 되는지요?
3.폭행과 폭력의 법적인 해석의 구분 또는 차이를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