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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14

A와 B간에 폭행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A가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참지 못한 B가 먼저 A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앞니 두개가 부러졌고, A는 맞기만 했습니다.

(A도 B에게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 됐습니다)


1.위 내용대로 폭행죄가 B에게 있다면

모욕적인 말을 한(원인 제공한)A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지요?

2.위 내용대로 B가 먼저 A에게 가격을 했지만

A도 참지않고, B에게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 됐다면 쌍방폭행죄에 해당 되는지요?

3.폭행과 폭력의 법적인 해석의 구분 또는 차이를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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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라면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B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A의 행위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2. 쌍방폭행이기는 하나 B는 상해죄, A는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폭력은 폭행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불법적인 힘의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B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B는 폭행과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2번의 경우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을 보면 형법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실상 폭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여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