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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해당경찰서 출석여부 통화 후 출석하여 조사할예정인데
혹시 해당건이 내부수사종결로 끝나게 되면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연락도없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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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부수사종결로 처리되어도 당사자에게 해당 처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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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 예정이라는 점에서 내사 종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의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