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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2.24

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을 때 사안이 너무 경미해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하여도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고소인은 고소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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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처리가 되었다면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가고 사건종결시 처리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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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없어 수사진행 없이 바로 무혐의 종결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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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고소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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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이 경미하고 불송치 대상이라면, 각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이는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기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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