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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

고소 취하서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사기 고소 당한후


제가 돈이 부족하여 올해 7월까지 매달말일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 해줫고


그러면 피해자 에게 7월까지 입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7월까지지급을 약정한 이상 7월까지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7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취하가 된 상황에서는 약속대로 7월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이 위와 같이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취하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