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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라차
스리라차23.12.0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쭙니다!


오픈 근무를 담당하여 가게 문을 열면 10-11시쯤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가 와서 일을 합니다.

수습기간이 한달이라고 하셨는데,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차주에도 그대로 가는 줄 알았으나 미리 고지된 안내없이 9일차쯤 오픈을 하고 영업시간이 지나도 다른 근무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인수인계를 온전히 받은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손님께서 주문한 것중에 인수인계 받지 못한 것이 있었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야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결국 해당 주문은 나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전 알바생들을 통해 들은 것도 동의 없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례가 많았고 저도 당일 퇴근 후에 문자로 일을 하고가라는 연락을 받고 공고에 올라온 것과 다르게 추가적인 것이나 제대로된 사전안내 없는 운영으로 더이상의 출근은 어려울 것 같아 문자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다음날 가게는 어떻게하냐며 가게영업피해아니냐는 말씀에 저는 인수인계없이 근무하여 손님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영업손실이 더 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퇴사의사를 밝히니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캡쳐본을 주시고 답은 안해도된다고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입금예정일이 되어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문자를 드렸는데 가게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물어애한다며 가게로 오라고하셨고 저는 이 전 캡쳐본 자체가 협박으로 느껴져 대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셔서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도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후 손해배상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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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갈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손해발생을 청구 할수 있긴 하지만 운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은 사업주와 대화 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퇴사에 따른 피해를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손배청구 또한 개인의 자유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대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며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나

    급여이체증, 근로시간 및 임금 약정 관련 회사와의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근무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