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쭙니다!
오픈 근무를 담당하여 가게 문을 열면 10-11시쯤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가 와서 일을 합니다.
수습기간이 한달이라고 하셨는데,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차주에도 그대로 가는 줄 알았으나 미리 고지된 안내없이 9일차쯤 오픈을 하고 영업시간이 지나도 다른 근무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인수인계를 온전히 받은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손님께서 주문한 것중에 인수인계 받지 못한 것이 있었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야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결국 해당 주문은 나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전 알바생들을 통해 들은 것도 동의 없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례가 많았고 저도 당일 퇴근 후에 문자로 일을 하고가라는 연락을 받고 공고에 올라온 것과 다르게 추가적인 것이나 제대로된 사전안내 없는 운영으로 더이상의 출근은 어려울 것 같아 문자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다음날 가게는 어떻게하냐며 가게영업피해아니냐는 말씀에 저는 인수인계없이 근무하여 손님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영업손실이 더 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퇴사의사를 밝히니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캡쳐본을 주시고 답은 안해도된다고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입금예정일이 되어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문자를 드렸는데 가게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물어애한다며 가게로 오라고하셨고 저는 이 전 캡쳐본 자체가 협박으로 느껴져 대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셔서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도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후 손해배상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