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개월씩 갱신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여부는 계약종료시점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1개월 단위로 매번 탈퇴 및 재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속 가입 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가 결정된 시점 다음달에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