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9월30일의 계약기간으로 단기계약직이었던 직원분이 계십니다.
입사하시면서 위의 기간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12월31일까지로 계약연장을 하시고,
대신 근무시간과 기본급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4대보험 신고를 새로 하여야 할까요?
원래 계약직인 경우 계약 연장을 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과 기본급에도 변동이 있어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