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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에뮤176
진기한에뮤17623.10.11

계약직 계약연장하면서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는데 4대보험 신고 새로 해야 하나요?

9월1일~9월30일의 계약기간으로 단기계약직이었던 직원분이 계십니다.

입사하시면서 위의 기간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12월31일까지로 계약연장을 하시고,

대신 근무시간과 기본급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4대보험 신고를 새로 하여야 할까요?

원래 계약직인 경우 계약 연장을 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과 기본급에도 변동이 있어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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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급여의 차이가 크다면 보험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동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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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소득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신고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는 아니나, 정산금액이 커지는 것보다는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고용, 산재도 의무는 아니지만 보수변경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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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취득하지 않고 기존 신고한 내용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2. 필요하다면 급여변동이 있으므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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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험은 추후에 정산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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