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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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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현재 자동차는 우측통행이고, 기차는 좌측통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우측통행인 곳도 있고 좌측통행인 곳도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이러한 통행의 방법에 관해 법률에 규정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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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우측 통행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 7. 2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년 7월부터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좌측 통행으로 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

      보행자 길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