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제법세련된남작
제법세련된남작

당근 거래에서 구매한 옷이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 가품 같다면서 환불해달라 하는데 안해주면 문제 생기나요?

당근으러 아디다스 집업 팔았는데 이게 해외 대학이랑 아디다스랑 콜라보 해서 거기 대학 몰에서만 판거임 우리나라엔 안들어왔고 딱 거기서만 팔았음

하튼 그런거 빈티지 파는데서 샀다가 사이즈 안맞아서 다시 판건데 첨에 산다던 사람 이 정품 확인 시켜달래서 택 보여주냐니까 보여달래서 보여주고 사감 근데 갑자기 인터넷 뒤쟈봐도 정보도 없고 딴 디자인들만 나온다면서 아무리 희귀한 거라고 구글링으로 안나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그냥 나와있는거 비슷하게 만든 가품이라하면서 환불해달라 함 환불 해줘야되나요? 근데 내가 봤을땐 정품임 제조국이나 퀄리티나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도 구글 쳐봤는데 해당 라인 제품 뜨는게 해외 구제샵 같은 곳밖에 안뜸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가품인것 같다는 것으로 가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이런 사정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반드시 반품을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