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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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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후 합의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였고, 합의금을 조금씩 조금씩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동안 합의금 전액을 보내지 못하여(피해금액 조차 보내지 못함) 피해자 측은 담당 수사관님께 사건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진행 후에 피의자 측이 돈을 구하고 합의금 전액을 보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진행 후 일주일 이내 보냈다고 가정한다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 등을 해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여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보낸다고 해도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 후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기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혐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완납한 경우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겠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