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전세 재계약이든 간에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대료 5% 이내에서 증액이 이뤄져야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그 집에 입주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집주인과 집주인의 임대인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의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이고 가족이 지금 질문자분 전세집에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의 임대인이 집주인의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