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시세 반영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전세만기가 22년 10월입니다.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와서 저희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전세계약 갱신권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할경우 집주인의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하여 저희에게 올린 전세금을 그쪽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해요
전세계약 청구권사용 하여 5%선에서의 인상하고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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