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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카구33
도덕적인카구3322.08.14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시세 반영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전세만기가 22년 10월입니다.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와서 저희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전세계약 갱신권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할경우 집주인의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하여 저희에게 올린 전세금을 그쪽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해요


전세계약 청구권사용 하여 5%선에서의 인상하고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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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전세 재계약이든 간에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대료 5% 이내에서 증액이 이뤄져야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그 집에 입주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집주인과 집주인의 임대인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의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이고 가족이 지금 질문자분 전세집에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의 임대인이 집주인의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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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차후 문제이고, 실거주를 사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아쉬운대로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시고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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