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배송 음식 없어짐.(소유권과 분쟁해결)
쿠팡이츠 배달기사인데 음식을 옆집에 잘 못 배송을 했습니다.
그 후 한시간뒤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오배송 된 사실을 알았고 고객이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이라도 찾을 마음에 다시 그 주소지로 갔는데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음날 경찰은 음식 주문자가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쿠팡이츠쪽에서 음식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주문자가 옆집에서 음식을 찾았고 쿠팡이츠에 이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오배송하면 배달기사가 음식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오배송한것은 제 잘못이 맞는데 음식값을 제가 무는데 그 음식에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면 이런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이미 주문자가 취식을 하였고 쿠팡이츠에서도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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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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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일응 해당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음식이 타인의 집 앞에 방치되어 있었고,
쿠팡이츠 측에서 확인 없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엔 쿠팡이츠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쿠팡이츠 측에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