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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꾀꼬리138
옹골진꾀꼬리13822.04.09

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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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질문자분게서 출근하시 날을 별도 표기해 두셨다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해줄지 말지는 사실 근로감독관 판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체불된 임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최소한 몇개월 이상 일했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을 사유로 이직하시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바로 사직한다고 하셔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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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이체내역 및 사업주와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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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 네

    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단 하루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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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자료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사직서에 어느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하루라도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먼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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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록한 업무일지의 경우 해당 업무일지의 신빙성에 따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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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일한 기간만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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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업무일지와 대조해봐야할 것이나,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

    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주산정기간이 일~토라고 볼 경우

    금토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

    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임금청구권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년미만 근로자라면

    최저시급미달로 문제삼는 거라 30일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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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은 참조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금토에 근무하였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하루라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로 신고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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