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요령은?
공무원 연금 월300만원 수급자인데요, 퇴직후 재취업으로 A사에서 연봉2400만원, B사에서 연봉25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공적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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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사업장에 종근무지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이상의 근무지 근로소득과 정산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수급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당해 과세기간분의 공무원연금소득을 수령시 다음해 01월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을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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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B회사 중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A+B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연금소득과 A+B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