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4월에 중도퇴사시에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가요?
올해 4월에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회사에서 회계년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중도퇴사시에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가요? 올해1월기준 발생한 연차는 15일일경우, 4월말까지 근무시 실제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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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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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부여된 15일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퇴사 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재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