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내복지금로기금 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복지금로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업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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