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에서 댓글로 싸우게 됬는데요.
상대방이 저란테 "ㄴㅇㅁ랑 떡열심히쳐" 라고해서 제가 고소한다고햇는데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 익명이라서 모욕죄처럼 특정성이 없어서 안될까요? 제가 알기론 사이버성희롱은 익명이어도 고소되는걸로 알고잇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