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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로 싸우게 됬는데요.

상대방이 저란테 "ㄴㅇㅁ랑 떡열심히쳐" 라고해서 제가 고소한다고햇는데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 익명이라서 모욕죄처럼 특정성이 없어서 안될까요? 제가 알기론 사이버성희롱은 익명이어도 고소되는걸로 알고잇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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