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인원에서 판검사로 나눠지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순인가요 성적순이라면 성적이 좋지못한 분들은 판검사를 못하고 변호사만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이 유지되던 시절에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면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 사법시험 성정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하여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못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좋은 분 중에도 상당수는 로펌등 변호사를 선택한 분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며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별도로 선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을 요하게 되어서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긴 했습니다.
과거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판사나 검사에 곧 바로 임용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판사나 검사의 선호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경우 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변호사를 선택하여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법시험이 있던 당시에는 사법시험 성적 및 연수원 성적을 고려하여 판검사 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검사임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 검사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판사의 경우는 경력직으로 3년의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