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고 보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츨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