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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4.04.16

육아휴직중 6+6 휴직비가 궁금해요

6+6휴직을 하려는데 통상임금의 100프로 인걸로 압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고정으로 들어가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정기상여금) 도 포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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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고 보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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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고정적인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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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상여금 (정기상여금) 도 포함일까요?????

    →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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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츨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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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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