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6+6 휴직비가 궁금해요
6+6휴직을 하려는데 통상임금의 100프로 인걸로 압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고정으로 들어가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정기상여금) 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고 보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고정적인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상여금 (정기상여금) 도 포함일까요?????
→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츨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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