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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23.05.15

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100%로를 준다고 하는데 월급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건지 기본급+각종수당인지 기본급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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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과 지급 요건, 지급 주기 등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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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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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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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받기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하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시급의 형태로 계산하며 "통상임금: 10,000원/1시간" 등으로 표기합니다.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이나 주급 월급 형태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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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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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들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며 가족유무와 상관없이 매달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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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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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중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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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보통,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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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 식대나 자격수당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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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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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특성이 적용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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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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