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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
24.01.01

육아휴직의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월1일에 출산휴가 예정인데, 하계휴가, 무급휴가10일, 무급휴가 1개월,주휴 등등을 이용하여 3월31일부터 쉬게된다면 통상급여는 3월~6월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그 해의 급여로 계산하는것리 통상임금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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