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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4.01.01

육아휴직의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월1일에 출산휴가 예정인데, 하계휴가, 무급휴가10일, 무급휴가 1개월,주휴 등등을 이용하여 3월31일부터 쉬게된다면 통상급여는 3월~6월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그 해의 급여로 계산하는것리 통상임금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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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임금을 2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통상임금은 휴직을 하여 실제 받는 임금이 없더라도

    20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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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처럼 3개월 평균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임금중에서 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기본급+고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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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임금지급 기준이므로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월급과 달리 통상임금은 임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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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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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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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있는 금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월급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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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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