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6월1일에 출산휴가 예정인데, 하계휴가, 무급휴가10일, 무급휴가 1개월,주휴 등등을 이용하여 3월31일부터 쉬게된다면 통상급여는 3월~6월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그 해의 급여로 계산하는것리 통상임금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