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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1.17

법인회사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들의 기간

법인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들의 기간이 있잖아요.

우편물, 카드명세서, 법인카드 영수증, 휴가관리서류, 입퇴사서류, 퇴직금서류, 차량운행일지 등등

어떤건 5년이고 어떤건 10년이고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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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발행한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인건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서류, 법인세 신고 납부 서류, 원천세 신고 납부 서류, 기타 경비 등에

    관련된 서류는 법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간 경과일

    로부터 5년내의 기간동안은 세법상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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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 10년 보관 규정은 없으나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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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이나 파일 형태로 저장하시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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