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발행한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인건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서류, 법인세 신고 납부 서류, 원천세 신고 납부 서류, 기타 경비 등에
관련된 서류는 법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간 경과일
로부터 5년내의 기간동안은 세법상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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