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

아파트 샤워실 내 배수구 거름망이 없을 때

아파트를 2년 간 월세 임대로 했다가 최근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보니 집 일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있고, 배수구 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가 얼마전 배수구 확인을 하니 배수구 거름망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만약 이 부분 보통은 그냥 안 보이니까 확인 안하고 있다가 배수관이 막혀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의 행위로 배수망이 없어 그 결과 배수관이 막힌 것이므로 전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배수망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과실책임이 제한되겠으므로 전세입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30~40%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