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증보험사가 민간기업 여러개가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국가 공기업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누가 나서서 가입을 연결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입가능 여부등은 고지를 해주는경우가 많고 실제 가입은 임차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의 1/2범위 내에서 가능)보증금이 큰 월세일 경우 임차인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