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에 판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 원산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한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산지 판단 기준이 제품 종류나 산업별로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한 제품의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조립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에 한합니다. 제품의 핵심 부품이나 기술의 원천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판정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이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된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한 제품의 경우, 최종 조립이나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판단 기준은 제품 종류와 산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은 재배나 채취 지역을, 공산품은 주요 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제품군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법규와 국제 협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경우 관세청이나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공정 거래를 위해 중요하므로, 정확한 판단과 표시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제품의 주된 생산지 또는 조립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하는 경우, 주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됩니다. 이를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 하며, 단순히 부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이나 성질이 변화하는 수준의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합니다.
산업별로 원산지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특정 산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경우 주요 부품의 생산지와 최종 조립지 모두 고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산업의 규정이나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역 협정에 따라 원산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원산지 표기 기준이 설정되며, 이는 통관 시 관세 혜택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제품이 가장 중요한 생산 단계를 거친 국가로 판단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한 경우, 해당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 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대부분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고 조립이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산지 판단 기준은 제품 종류나 산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각국의 무역 규정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과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
상기 1호인 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당해 국가의 영역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 국가의 영역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상기 2호인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물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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