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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마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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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 여성 지인이 게임에서 만나 친해진 남성 지인분께 혹시 성기를 보여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성분께선 처음엔 거절하시다가 성기 대신 정액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주셨다는데, 이런 것도 남성 측에서 여성분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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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이에 의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액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점을 보면, 상호 어느정도 의사가 합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성희롱이나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