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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이런 경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못받을 경우가 생길까요?

제가 퇴사 후 사장에게 문자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사장이 "입사 당시부터 자기가 주휴수당 줄 여력이 안되니 14시간씩만 하던가 아니면 받지 말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끔 소득신고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게 되었고 주휴수당 금액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기에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경우

추후에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사장이 퇴사 전에 서로가 협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확률이 있나요?

저 문자를 제외 하고는 제가 근무한 근무일수와 급여 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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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대상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등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 상 1주 14시간 근로 계약이라면 주휴는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근로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