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입사후 잦은지각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각횟수를 연차에서 모두 제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시에 3번 지각일 경우 1일연차를 차감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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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번 지각을 했으면, 3번의 지각 총합계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임금을 차감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