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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2

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회사 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입사후 잦은지각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각횟수를 연차에서 모두 제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시에 3번 지각일 경우 1일연차를 차감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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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입사후 잦은지각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각횟수를 연차에서 모두 제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시에 3번 지각일 경우 1일연차를 차감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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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번 지각을 했으면, 3번의 지각 총합계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임금을 차감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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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의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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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지각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질의와 같이 횟수를 기준으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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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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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각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 실제 무노동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차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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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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