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공고문이 내려왔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누적된 시간이 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연차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횟수를 기준으로 1일 단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몇 회 이상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