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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
24.02.13

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1. 9인 규모 회사에서 연 100회 이상, 심하게 자주 지각을 했습니다(거의 5분 이하의 지각)


2. 구두로 몇 번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3. 작년부터는 중간관리자가

(팀장)이 지각을 불법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1회 (1분이라도)발생 시 연차 0.5개씩 차감). 이로 인해 연차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4. 지각으로 인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적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에 지각과 해고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6. 중간관리자(팀장)은 자유롭게 (보통 약 2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7. 긴 기간동안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각한 다른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재직기간은 본인보다 1년 짧음) 이 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은 지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8. 팀장은 제가 제 개인시간(연차 또는 휴일)에 프리랜서로 회사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지 말거나 작업내용을 사측에 모두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9. 8의 작업은 법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이며 팀장의 요구는 회사의 권리를 넘어선 요구라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해ㅛ지만 결과적으로 이 요구를 수 차례 무시했습니다.


10. 다른 직원과 달리 본인만 해고된 이유도 이것으로 추측됩니다.


1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지난 달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고 뒤늦게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소송을 한다면 승리할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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