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후 5개월째입니다 연차사용여부질문입니다
2019. 07. 24. 12:49
고향에 일이좀생겨서 연차를좀써야할상황인데요 회사이직으로 입사한지 5개월째입니다 연차사용이가능하지알고싶습니다 결근처리를해야하는건지 일년이지나야 연차사용이가능하다고 직장동료가 그러더군요 연차사용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고향에 일이좀생겨서 연차를좀써야할상황인데요 회사이직으로 입사한지 5개월째입니다 연차사용이가능하지알고싶습니다 결근처리를해야하는건지 일년이지나야 연차사용이가능하다고 직장동료가 그러더군요 연차사용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18년 5월29일 부로 연차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은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생성됩니다.
최대 11개 까지 가능
(1년 지나면 15개가 생성되어 총26개가 됩니다.)
즉, 5개월차 근로를 하셨다면 4개의 연차가 발생하신 상태입니다. 인사팀과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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