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 후에 기간이 얼마정도 지나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지금 회사보다 훨 조건 좋은 곳으로 옮겨갈것 같은데 연차수당이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연차가 적용되므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급될 것입니다.
-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지난 후 정산)
-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정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퇴사 시 그 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입사시점 부터 한달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한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이 연차는 입사일 1년이 되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전에 퇴사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후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모두 보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의 보상은 재직기간과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한달동안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차에는 이렇게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만근 여부와 관련없이 전년도 80% 이상 출근 했다면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언제든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