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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퇴사 때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 기간이 얼마정도 지나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지금 회사보다 훨 조건 좋은 곳으로 옮겨갈것 같은데 연차수당이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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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5.1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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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연차가 적용되므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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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급될 것입니다.

    -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지난 후 정산)

    -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정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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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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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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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퇴사 시 그 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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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입사시점 부터 한달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한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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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이 연차는 입사일 1년이 되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전에 퇴사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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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후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모두 보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의 보상은 재직기간과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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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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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한달동안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차에는 이렇게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만근 여부와 관련없이 전년도 80% 이상 출근 했다면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언제든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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