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권사 계좌에서 달러를 500만원어치 구매한 후 환율이 올라 550만원에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건가요? 세금이 없을 경우 장부 상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취득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외환차익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