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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해줘야될 법적인 권리가 뭔가요?

1. 가게 외부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각각 따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들어올때 남자화장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여자화장실은 변기도 다 고장나고 막혀있고 배관도 막혀 있고 바닥에 오물이 3cm가량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달라 했으나 여긴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줄필요가 없으며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었으면 저희한테 세를 놓치 않았을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일단 제돈으로 수리를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2.처음 입주할때 본인아들이 한전에 다닌다 라고 말해서 제가 그럼 전기좀 한번 위험한테 없는지 봐달라 했고 알겠다 했으니나 1년째 답이없습니다


3.전에 세입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130이였으나 전세입자가 힘들어해서 월세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려 하자 월세를 140으로 옻렸고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자 해여 7000만원에 1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사람들 말로는 법적으로 그렇세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더 낮춰야 된다고 하고 저보고 바보라합니다..


4.가게내부와 화장실에 비가오면 비가 뚝뚝세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말한지 4달정도 됬으며 사람알아보고 있다 라고만 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가게 화장실이 오래되서 타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화장실 출입문은 다 삐뚤어 져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이문제또한 4번과같이 이야기했으나 아무런조치가 없습니다


4번과5번의 이유로 한번 월세를 제날짜에 입금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와서는 불만이 있던 월세는 입금하고 불만을 표시하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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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 타일 등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의무를 해태했다고 하여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임지급은 하면서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화장실 시설 등의 수리 요구는 적법한 요구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를 이유로 임차인의 본질적인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일부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비 등의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차임 등을 적시에 정히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