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견계약 및 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계약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의 소정근로를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나 업무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이니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등에 대한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출, 퇴근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음에도 소장이 단지 눈치를 보며
출, 퇴근 시간을 정하였다면 근거없는 출,퇴근 관리라고 대응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