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영업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암암리에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장소로 정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적발되면 당연히 폐업은 되겠네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매매도 처벌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더욱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처벌법 적용이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성매매알선 횟수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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