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7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미만 11개 + 23년 10월 17일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4년에 퇴사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것이므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7일에 1일씩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2023년 10월 16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10월 17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일 전까지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11개,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회사 계산이 틀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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