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은 전세주고 다른집으로 전세가려는데요.
집은 자가이고, 주담대3억 있구요. 전세를 4억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세금4억 받은거로 주담대 3억 상환하구요. 저는 다른집 전세대출 2억 받아서 가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즉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내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또한 임차보증금도 수도권 3억이하 (비수도권 2억이하)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합니다.(자녀교육, 발령, 건강문제, 이혼, 학교폭력등)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이행하시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로도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 다만 규제지역내 또는 금융권에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수 있기 떄문에 정확한 대출가능여부와 한도등은 각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전세자금으로 DSR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세대출 자체는 비거주 1주택자로서 일반 전세대출(시중은행 상품) 이용 가능하지만,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집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 (세입자 전입신고 등)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 후, 해당 부채는 DSR 계산에서 제외됨
본인의 소득과 신용이 DS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방문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