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어요~

방문요양센터인데요 요양보호사가 한집에 부부어르신을 케어하는데 합해서 1일 9시간 주54시간 일하면 고용노동법에 걸리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8시간해서 주52시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시는분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센터)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 사용자(센터장, 대표)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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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여 총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