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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24.04.23

회사 사장도 퇴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나요?

회사의 사장님께서 퇴직예정이니다.

직함이 사장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임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식도 없으면 사장직에서 물러나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런분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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