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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7.04

부동산을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 또는 거주용으로 알아보다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철 역세권은 지하철과 가깝다는 뜻인거 같은데 그렇다면 통상 차량기준인가요? 아니면 도보 기준인가요?

지하철 역세권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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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라는것은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역과 가깝다면 생활하기가 편리하다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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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의 기준이 된 것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광고를 할 때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500m, 보도 10분을 기준으로 하여 역세권으로 하였지만, 지하철 역과 가깝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하철 역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세권의 기준이 도보 200m, 도보 5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제적으로 역세권 기준을 도보 200m~500m, 도보 5~10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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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직선거리 기준 500m 내외 거리를 역세권으로 봅니다.

    본인의 집이 역세권이길 원하는 사람은 많다보니 7~800m 까지도 역세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객관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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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란 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이내 도보5분거를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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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 역세권이라고 하면 ~800m까지 역세권이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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