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의 기준이 된 것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광고를 할 때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500m, 보도 10분을 기준으로 하여 역세권으로 하였지만, 지하철 역과 가깝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하철 역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세권의 기준이 도보 200m, 도보 5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제적으로 역세권 기준을 도보 200m~500m, 도보 5~10분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