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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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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 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시 아들명의로 매수하려는데요

현재 집은 재개발 예정지로 부친 명의입니다.

아들 가족 동거부양 상태로 거의 30년 함께 살았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된 자금을 아버지 한테 빌려서

아들명의로 신규주택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부모님은 같이 삽니다)

1) 현재 거주중이던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전세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그때부터 아들이 결혼하여 거주하였으며, 지금까지 대출이자 및 모든 부대비용은 아들이 납부.

2)집에 대한 세금및 모든 공과금, 생활비 부분 아들이 해결하고 있으며, 추가로 부모님께는 매달

15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택을 아들 명의로 구입할때

결혼 후 거의 28~29년정도 1,2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로 부터 빌린 5억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일부 상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월 얼마씩 갚는다는 식으로 차용증서를 쓰면 문제가 없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증여세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세금으로 계산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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