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는 거래자들간 말그대로 특수관계(related)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을 설명합니다.
-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함.
-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함.
관세법상에서도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란 모,자회사, 본,지점과 같이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속(controlled)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다국적기업은 기업간 특수관계로 통상 전체 기업 그룹을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전가격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회사나 지점에 대하여 원재료나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거나, 용역제공 대가를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브랜드 사용료, 기술 사용료를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 및 법인세 감경 목적으로 한쪽의 세목을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도 이전가격 조작 행위에 해당하며 다국적기업에서 특수관계 특성을 이용하여 악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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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란 본사와 지사 간 친족관계에 있거나, 상호 사업 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이거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라고 말할 때, 이는 양측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기업 간의 일반적인 거래 관계와 달리, 주주, 경영진, 자본,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지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지사가 본사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운영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본사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는 회계, 세무 등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사가 본사와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 간의 거래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본지사간 관계는 상기 항목 중에서 5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8가지로 확인됩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러한 특수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서로 친분이 있기에 물품의 매매에 있어 저가로 신고하거나 혹은 고가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자들의 물품 거래가격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방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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