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일하지 않는 알바생 알바비 지급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일 5일로 일하는걸로 계약한 시급제 알바인데
추석연휴 알바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는 줘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도 일 안하고 돈 주긴 했는데.. 공휴일은 일을 안 해도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근로자이면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는 시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 광복절, 설 추석 연휴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56조에 따라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등 정부가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는 날에 추석이 포함돼있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이미 다포함돼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으나, 시급제라면 일하지 않을 때 하루치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일 5일로 일하는걸로 계약한 시급제 알바인데 추석연휴 알바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의 근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10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안해도 다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말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