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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캥거루150
정겨운캥거루15023.09.23

명절에 일하지 않는 알바생 알바비 지급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일 5일로 일하는걸로 계약한 시급제 알바인데

추석연휴 알바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는 줘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도 일 안하고 돈 주긴 했는데.. 공휴일은 일을 안 해도 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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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근로자이면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는 시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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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 광복절, 설 추석 연휴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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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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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56조에 따라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등 정부가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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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는 날에 추석이 포함돼있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이미 다포함돼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으나, 시급제라면 일하지 않을 때 하루치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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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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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일 5일로 일하는걸로 계약한 시급제 알바인데 추석연휴 알바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의 근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10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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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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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안해도 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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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말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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