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폭언하여도 벌금 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거 없고 그냥 합의하고 끝나려나요?
한명이 일방적으로 욕한 경우일 때 말하는 겁니다
누가들어도 폭언이고 욕설이면 합의를 안 할시 벌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도 안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생내용 경위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 발언횟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보고 만약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초범인 경우 대개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비스직 종사자에게 폭언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고소장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정식 접수로 진행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