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싸우고나서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 안받고 고소하겟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형사고소 당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각각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부과됩니다. 아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둘 다 사실이라면 각각의 건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시 각각 벌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모두 문제된 경우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