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형사고소
알바생과 싸우고나서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 안받고 고소하겟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형사고소 당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각각 벌금이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